[ 교보문고 ]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은선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11-27 17:22:31
본문
마법천자문 1권~30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할인율 90%을 적용받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송된 책은 30권 한권과 다른책 3권정도 더 발송되었습니다.
구매할 때 500명 선착순 구매로 랜덤 배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명 선착순 1~30권 전권 배송건으로 알았던 거지요?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불성실한 구매내용으로 불만이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랜덤으로 1명만 1~30권을 발송을 하는 것이라면 할인율을 90%로 적용하여 광고를 하고 결제를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건 정말 과장된 광고입니다. 도서 정가제를 이용한 과장 광고이며, 소매를 부축이 격 밖에 안됩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전글어린이집 원복 샘플 구입 건 14.11.27
- 다음글빼빼닷컴 무책임한 행동 용서간 안됩니다. 14.11.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