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인터네셔널 ] 물건 구매했는데 가짜입니다. 브랜드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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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중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11-27 1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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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떻게 버젓이 싸이트를 운영하고,
관세청 마크까지 도용해서. 특별통관대상업체라고 배너까지 달아놨습니다.
이거 관세청에서 확인도 안되는 곳이라 하는데. 처벌좀 부탁드립니다. 어울합니다.
http://hoodte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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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물품이 가품이라니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