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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즐성 ] 대금 차액 환불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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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교수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11-27 0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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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ss49.com/
상기 사이트는 우리들의 즐거운 성생활이라는 사이트인데 불법사이트인지 모르겠지만
최초 구매한 물품이 한달이 지연되어 세관통과가 제한되어 타제품으로 변경배송하겠다고 하여 흔쾌히 승낙,
최초 구매한 물품은 11만원짜리였으나 당사가 잘못한 것이니 타제품과 같이 76,000원짜리 물품을 보내주겠다고하여 기다렸으나 1차 동봉된 제품은 없이 76,000원 물품만 배송받은뒤 연락하니 따로 발송될거라고 답변후 한참(두달)을 기다렸지만 배송은 커녕 연락도 안해주고 있는 상태이며, 질의응답 게시판에 글을 게제하면 삭제처리해버리는 등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액이 백만원 천만원도 아니고 겨우 44,000원인데 그거를 반환해주지 않는 이런 회사입니다...... 아마 이회사에서 거래하는 물품도 의심스럽습니다....
처음부터 거래한 제가 잘못이 크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듯하여 고발조치 하게되었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제가 몇번 올렸던 글이지만 지금은 아마 삭제처리하고 없을겁니다. 그래도 핸드폰으로 캡쳐해서 보관했던 파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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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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