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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마켓 ] 핸드폰 요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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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광석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4-11-26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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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전 핸드폰 2대를 개통 당시 34요금제를 사용하면 약정종료시까지 34000 + 부가세 + 수수료 =

4만원이 안되는 금액이 통장에서 나갈 것이라는 말과 다르게....

이달부터 요금이 지원이 안되어서 알아 봤더니... 그 때 당시 직원의 미숙한 점으로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던거

같다라고만 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쪽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그 쪽 직원의 말 한마디 실수로 남은기간동안  계속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평등하지 않습니다.ㅠㅠ

왜 모든 피해자는 고객인지요...

가입 대리점명 : 주식회사 에이케이넷 1588-594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휴대폰 지원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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