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텀미트 ] 쌀떡국 용량 속임 800G 을 1KG 으로 속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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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가요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11-26 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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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떡국(상품명:우리집쌀떡국) 을 1KG 에 1980원에 판매 한다고 함
믿고 2014.11.25일 구매해서 집에와서 보니 봉투에 800G 짜리 였음
업체에 연락해보니 사과는 커녕 상품이 2가지 라는등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맘대로 하라고함
전단지에 분명히 상품사진도 나와있고 진열대에는 상품명:우리집쌀떡국 한가지 밖에 없었음
11.26일현재도 행사중임 (11.25 ~11.30일까지)
이런 비양심적인 업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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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떡국이 용량이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