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북문아구찜 ] 수원의 30년 전통의 맛 북문아구찜 집 홀안에 쥐잡는 끈끈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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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식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11-28 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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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고 연락한번도 없읍니다
당시 근거를 남기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식당내부의 위샛상태도 불량스러워서 같이 찍어 장안구청 위생과에 신고와 사진을 보냈읍니다. 장안구청에서 11.20일 결과를 전화로 받았는데 위생상태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증거사진도 보내주었는데 어이가 없읍니다
그 이후 전 끈끈이가 묻은 옷을 세탁소에 가지고 갔는데 세탁으로는 끈끈이를 없앨수 없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그것도 혼 안에서 쥐잡는 끈끈이를 놓와두고 아무런 대책도 없어 피해를 입었는데 식당 주인들은 손해배상도 없고 잘못도 인정하는 모습도 없는거 같읍니다
간판에는 원조라고 씌여있는데 그 이름이 부끄러지는 않는지요
첨부에 사진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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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사를 하시던 식당에서 옷에 이물질이 묻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훼손이라면 사업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