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들 ] 어린이집 원복 샘플 구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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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숙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11-27 17: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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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복으로 11월 26일
제자들이라는 사이트에서 샘플을 구입했습니다.
다음날 인 11월 27일 물건 배송 확인 하니 사진과 달라서
반품을 요청했는데
해주질 않습니다.
물건 주문시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 가능하다고 했고
그 경우 배송비는 둘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지금 반품을 요구하니 처음부터 반품은 가능하지 않는다며
교환만 가능하다고 말을 바꿉니다.
처음부터 반품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 물건을 구매했겠습니까?
덤핑 물건이라 반값 한 것도 아니고 제값을 준 옷인데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집이라서 차후 구매할 수 있는 곳이며
다른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소개도 가기도 하는데
이런 판매 수준이라니 놀랍기만 합니다.
연말입니다.
좋은 결실로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010-9083-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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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어린이집 원복 구입후 해당업체측의 반송거부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