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UMJ ] 쇼핑몰 반품을 보냈는데 반품보낸 물품중 하나만 받았다며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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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현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12-01 1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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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싸이즈의 바지를 시켰음에도 크게 길이차이가 나서 상담하니 그부분은 기제된 내용이라고
반품비를 고객이 지불해야한다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억울하지만 얼마안되도 못입을꺼같아 바지를 반품접수하고,
같이 온 신발도 싸이즈보다 크게나와서 함께 동봉해 택배를 보냈습니다.
택배를 보낼땐 바지와 신발을 그 쇼핑몰에서 받았던 봉투그대로 보냈구요.
그리고 몇일후 통장에 취소된 금액은 바지금액만 취소가 되어서 전화했더니
받은게 바지뿐이라네요.
그러면서 하는말은 반품온 상태는 훼손이 되었지않았다고만 하며
쇼핑몰에서는 잘못이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그 반품받은 상태가 어느봉투에 어떤상태로 왔냐 물어보니
그건 반품검수가 끝나면 받은 봉투나 박스는 다 버려서 확인이 불가능하대요.
택배회사의 잘못이든 중간에 어떤 착오가 생겼든
제가 보낸 그 상태 그대로였는지 확인이 중요한데 그업체는 자기네는 이미 반품박스며
확인이 불가능하다 택배회사에 문의해보라는 말만합니다.
부탁드려요.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정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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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반품보내신 제품이 제대로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