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벤워치 하얏트호텔 ] IWC 제품 불량 및 AS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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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honestconsumer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4-11-28 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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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900만원대 시계에 겉으로 보기에 흠집도 없고,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한 기억도 없는데, 시계에 내부에 습기가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S 를 맡겼더니 처음에는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무상 수리 할 수있을거라며, 시계를 구매했던 하얏트오텔 빅벤워치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시계 맡길 때만해도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으니, 무상수리 가능할 거라고하던 점원이 소비자 잘못으로 시계의 크라운 부분이 휘어져있으니 69만원을 내야 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900만원대의 시계에 큰 충격을 가한적도 없는데, 3개월만에 고장이 나서는 69만원의 수리 비용을 내라니요......
시계 구매할 때만해도 온갖 좋은 소리로 장점만 늘어놓던 점원은 태도를 돌변해서는 소비자 잘못으로 시계에 문제가 생겼으니 69만원을 내고 수리를 진행한다고 해야지만 시계를 수리할 수있다고 하네요....
기억에도 없을 정도의 충격에 900만원대의 시계의 크라운이 휘어지면서 고장이 나고, 이에 대해서 AS 비용조차 전혀 보조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구매 전에는 이러한 주의 사항조차 알려주지 않은 업체에 대해 소비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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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물로 구입하신 시계의 하자가 사용자 과실이라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해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