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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사람 ] 휴대폰 교묘히 속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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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화정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12-01 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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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 휴대폰 매장과 아주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열대에 있는 물건이라고 새것이 아니고  박스에 온전히 포장해 준다고 새 것이 아니랍니다. 알뜰폰은 다 중고라네요.... 어머니가 폴더를 사용하시는데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릴까 하여 마트안에 있는 매장을 갔지요. 생각보다 비싸길래 친구랑 고민하니까. 이거 구모델이라 싸니까 써보시라며 lu6800을 권하더군요. 현금6만원 내고. 개통비 18000원 내라고. 구형이라 못파니까 싼가보다 하고 어머니 성함으로 개통해서 드렸어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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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28일 개통했는데 그저께 고장이 나서 답답한 여든 다되신 분이 lg로 갔다가. As수리 해야 한대서 안성에서 평택까지 갔지요. 1년이 안됐으니 무상수리라고. ..헌데 컴 정보가 2012년 개통으로 나온다고 20만원 좀 넘게 내야한답니다. 삼자대면 시키니까. 매장으로 오면 대체해 주겠대서. 매장갔더니. 회수해놓은 너덜너덜한 폴더 두개중에 하나 가져가라네요. 자기는 새거라고 말 하며 팔지 않아서 죄가없다고. 박스에 들었어도 새것이 아니고. 진열된 알뜰폰 다 중고라고. 제가 놀래니까. 새것도 있긴합네다 하네요. 혼자간 것도 아니고 친구랑 둘이가서 들었는데. 새거사러 간 사람이 중고를 달라고 했을까요? 싼 맛에 중고를 샀다면 팔순 다 된 노인을 수리하라고 했겠어요? 바꿔준다거 오라해서 왕복 세시간을 왜 소비시켰을까요? 자기는 새거라고 말한적이 없으니 고소하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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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맥 양재하나로클럽점 / 서초구 양재동 230번지 하나로클럽1층 / 010-****-10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이 새거가 아니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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