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중고 ] 중고 냉장고 구입3개월 고장 요청 나몰라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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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남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4-12-01 1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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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와서 보면 자신들이 판 물건인지 알거아니냐고 확인하라는데도 와보지도 안고 가계도 적으면서 물건을 많이 팔어서 봐도 모르겠다고 회피하네요.
같이 일하는 다른사람이 배달온거 같은데 그분께 물어보랬더니 그분도 모르겠다고 했다고하길래 직접 물어본다고 언제 볼수있냐니까 출장을 가서 이달말에나 온다고 하네요
그럼 직접 물어볼테니 연락처 알려달라니까 저 보고 알아서 찾아서 연락하라고 하네요.
이거 말이 됩니까 저보고 찾아서 연락하라니 정말 짜증나네요.
쪼그만 가계서 출장갔다는거도 말도 안되고 중고 품이라 보면 확인 그냥될건데 보지도 안고 확인 안된다고 모르쇠로 나가네요.
신고한다니까 신고하라고 막나가네요. 싸구리 중고라고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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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로 구입하신 냉장고의 하자 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