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니쥬얼리 ] 종로 롯데시내마내에 있는 지니주얼리에서 받은 하자있는 목걸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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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숙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12-01 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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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구매하고자 일부러 종로까지 가서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새재품이라고 하기엔 스크래치와 흠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용한것 처럼요. 눈으로 볼때와 사진으로 찍으니 스크래치가
더 심해요.
새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믿음이안가네요.
환불은 안된다하고, 피해보상 받을수 있다는게 제품교환, a/s라는데 참 소비자입장으로썬 황당합니다.
새제품을 새제품으로 받지 못했는데도요... 금이란게 받아보면 육안으로 딱 보여지는데도 말이죠.
환불규정은. 금 함량.중량이 다를경우라고하네요
여러분들도 구매하실때 꼭 주문서에 함량.중량 기재하시구요.
제가 엄마 생신날.모임날에 하고 가지도 못했다하고 피해보상을해주라하니 오히려 더 큰소리치며
고객에게 고함을 지르더군요. 여자 두분이 장사하는데요.
제가 어리다고 아주 막하십니다. 고발을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장사해도 되는건지.. 금이 한두푼하는것도 아닌데요..
이곳은 종로 피가다리 롯데시네마내에있는 '지니 주얼리'라고 하는곳입니다.
첨부파일
- 20141121_210410.jpg (1.1M) DATE : 2014-12-01 12:09:13
- 20141121_210419.jpg (1.2M) DATE : 2014-12-01 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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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1_210618.jpg (1.2M) DATE : 2014-12-01 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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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귀금속의 흠집으로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과 인도받은 제품이 다르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향후 표시와 제품이 상이하거나 함량 미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빙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함량 및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