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 skt 통신사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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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성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4-12-01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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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통신사 휴대폰을 쓰고있는 3명을 묶으면 tv,인터넷 요금이 10,000원에 이용할수 있다고 하였음 그당시
브로드밴드요금이 45,000원정도 되었으며 약정기간은 2개월남은 상태임
2개월 약정위약금을 skt에서 100,000월 상품권을 주고 2개월후 브로드밴드를 해지하고 장비를 철수한다고 하였음 그레서 집사람 과 저의 아버지, 나 해서 3명을 묶으기로 하고 가입을 하였음
그이후 제 핸드폰을 분실하여 새로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으로처리하여 가번호를 받고 한달정도 쓴뒤
월래 번호를 받았음 그런데 가번호를 쓴 요금이( 부과된금액 320,000원 )청구되어 고객센타에 문의를 해봤더니 핸드폰 요금해지 위약금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집에서보고있는 인터넷 요금은 54,000원이 청구되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본결과 중간에 전화번호가 밖뀌어 3명 묶인게 해지가되었고 54,000원 요금중 제가 가번호쓴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 되었읍니다 , 제가 통신사를 다른 통신사로 옴기지도 않았고 위약금이 있다는 사실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sk고객센타에서는 한달전 얼울함을 전달하여 해결후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없고 인터넷도 열받아서 끚는다고 하면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가입할때만 신경 써 주는척하고 가입후 나몰라라 하는
통신사의 행포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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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