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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인선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4-12-19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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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반품 신청을 하니 7일이 경과 되어 안된다고 하던데 ...
신어보지도 않은 새상품이고 불량인데도 7일이 경과하면 환불이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변심에 의한거면 사이트 방침대로 7일이 경과해서 안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상품이 불량인데도 적용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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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처리 거부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