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친구사이sho ] 제품 반품에 따른 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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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수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12-01 1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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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체에서 전기장판을 11월 18일에 주문해서 11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보니, 조절기 선(전기장판과 연결하는 선)이 짧아서 침대와 바닥 중간에
조절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이 상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표준침대 높이 약 46센티, 조절기 선 길이는 약 32센티)
분명히 침대, 바닥 겸용이라고 상품설명에 나와있고, 사진도 침대 위에 설치된 걸 올려놔서
당연히 침대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고, 그동안 전기장판을 여러개 써왔지만
모두 조절기 선이 넉넉해서 바닥에 놓고 써왔습니다.
환불 받으려면 왕복택배비를 저보고 다 내야 해준다고 합니다.
(구입시 택배비가 4천원인데, 환불 왕복택배비는 1만원. 8천원이 맞는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설명부족으로 구입을 하게 된건데 이걸 제가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무조건 1만원 입금 안하면 환불 안해준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 lcsking2로 상품문의 한게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물건은 택배비 못낸다고 이미 말한 상태였고 택배사에서 두번이나 가지러 와서 전화를 했더니
일단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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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반품시 업체의 부당한 배송비요구에 무척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