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광고상품 ] 조선일보 광고상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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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봉곤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14-12-01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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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주일이 다 지나도록 주문한 제품이 오지 않아 (주)플러스홈으로 전화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지만 바로 보내준다고만 하였고 제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 후 통화하여 계절상품이라 이제는 입지 못한다고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반환해 준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 확인해보니 송금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통화하였지만 그 뒤로는 전화가 불통 이였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조선일보 광고부에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송금한 금액을 곧바로 반환토록 조치해 준다는 대답을 듣고 안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 다시 조선일보 광고부에 여러 차례 연락하였지만 바로 조치해 준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그래서 2014년 5월 7일부터는 광고부에 통화한 날짜와 통화한 직원을 기록해 가며(5월 7일 이후 11월 27일까지 총 20여 차례) 연락하였지만 조치해 준다고 답변만 들었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화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면 외근이다 식사하러 갔다하고만 하네요. 건성으로 대답하고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느낌입니다.
조선일보 독자로서 조선일보를 믿고 신청한 광보상품에 사기를 당한, 그리고 조선일보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조선일보 광고부의 처음 약속처럼(송금한 날짜, 계좌번호, 금액, 주문한 상품 등을 모두 알려드렸음) 제품 금액을 반환토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 광고 상품 사기에 주의토록 소비자들에게도 알려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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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신 제품의 미배송으로 인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