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론 ] 이용요금 중복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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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12-19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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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메인홈페이지에 sk텔레콤 레인보우포인트를 이용해서 50프로 할인한다는 광고가 떠있길래
지난 12월2일에 결제를 하였습니다.
결제를 할때 기존사용하고있는 서비스에 대한 환불정책및 환불신청방법등 기존에 사용하고 서비스가
있을경우 따로 해.지.신.청,을 해야한다고 어떠한 고지도 보지못했습니다.
설령 있다고하더라고 고객이 알기쉽게 보이기쉽게 기재하는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다른 서비스상품으로 재결재 했을시에 당연히 기존에 사용하고있던 상품서비스는
일일계산되어 청구되어지거나 혹은 기존에 쓰고있는 상품이 소모되고난후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겠지요
하지말 멜론은 그렇지못하고
기존 서비스 사용하고있는 상태에서 다른 서비스를 결제할경우 기존서비스가 해지되지않고
그대로 기간이 중복되어 결제가 되어지며
별도의 해지신청을 하지않으면 중복결재된 요금제 모두 계속 자동결제처리되어진다고합니다.
게다가 환불신청은 7일이내로 가능하기때문에 7일이 지나면 환불처리도 되지않는다고하는군요
상품이 중복결제가 되었다고해서 사용 혜택이 늘어나는것도 아닙니다.
스트리밍 휴대폰개수는 여전히 2대까지이며 동시 스트리밍이 되질않습니다.
아마 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지않았다면 계속 중복결제되어
통신요금인마냥 나가고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저말고도 그다지 꼼꼼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서비스상품보다 싸게 쓸수있다는 광고만보고
결제하여 중복결제가 되고있는지도 모르고 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정확하게 조사하여서 소비자에게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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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던 음원사이트에서 기간자동연장결재가 무조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부당하게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시정요구)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