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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매직 ] 동양매직 정수기 방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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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렬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4-12-02 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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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동양매직 정수기를 사용이후 계약만료에 대한 그 어떤 통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필터를 교체하는 방판직원이 부모님께 전기세가 적게 들고 신형 정수기가 나왔으니
교체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그냥 동그라미 쳐준데 이름만 적으면 된다는 소리와 새 상품이라는
말에 교체에 동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 정수기는 당연히 소유주가 부모님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동구라미 친데 사인하나
했다는 이유로 정수기도 모두 수거해가고 저가의 소형정수기만 들려놓았더군요... 더군다나 따뜻한물은
자기들이 주는 상품으로 옆에 연결해서 편하게 마실 수 있다고 했다던데 저가용 커피포트기를 사은품처럼
함께 주었습니다.
 어머님께 왜 재대로 계약서를 안읽었냐고 물으니 글씨가 너무 작고 그리고 동그라미 쳐놓은데 사인만 하면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약 한 달 가량 사용하다가 먼가 이상한 것 같아서 렌탈계약서를 좀 보자고 하니 엽서 비슷한 종이
한장을 주시고 어떤 사인도 되어 있지 않고 가격정보만 나와있더군요.. 문제는 설치하면서 동그라미 친 곳에
사인하라고 한 내용 입니다.
 기존 저희 소유의 정수기를 수거해 가는거에 대한 동의가 있더군요 전혀 듣지도 못했으면 그 정수기 자체가
부모님 소유라는 것 조차 모르는데 그걸 사전 설명없이 빽빽한 글씨의 계약서만 사인받고 모든걸 진행하였습니다.

전화로 왜 사전설명이 안됐냐고 아니 무조건 계약서에 사인되어 있으니 나몰라라 식입니다. 그래서 이전 사용
정수기라도 돌려달라고 하니 폐기처분하고 없을거라고 하네요.
 쓰기 싫으면 계약 해지 하면된다고 위약금 15~20만원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저가 정수기고 회사가 힘들다고 해도 저런식으로 어르신들 한테 사전 설명없이 계약서 사인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걱정입니다. 어르신들 사는곳에 월 소액의 금액이 나가는 여러가지 렌탈 상품들을 저렇게 무분별 하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조치난 계약 해지 또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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