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센터 ] 공지 96814 관련, 고발한 내용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의 답변이 합당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진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12-03 16:25:48
본문
2. 이에 대한 귀 센터의 답변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피해구제기관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라고 안내하였으나
3. 한국금융연수원은 공적인 기관이기는 해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좀더 합당한 답을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관이 부리는 대표전화 안 받는 행위를 소비자고발센터가 비호하거나 감쌀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기관에 잘못된 내용을 알리셔서 바로잡는 것이 옳은 처사일 줄로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 고발센터 잘못 바로잡기.PNG (158.7K) DATE : 2014-12-03 16:25:48
- 이전글가입비 14.12.03
- 다음글1+1광고보고 화장품 구매 14.12.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