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US korea ] IT 기기 AS수리중 소비자 제품 파손후 피해책임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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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우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12-03 1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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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품수리과정에서 제품파손으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A/S과정에서 업체과실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