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이슬러 코리아 ] 운행 중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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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수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12-03 1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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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소의 자택에서 출발하여 회사로 약 500m 운행중 25번 국도 접속도로를 올라가다가 갑자기 운행이 중단 됨. (시동은 걸려 있는 상태) 차를 견인하여 인근 수리점에 보관 중.
클라이슬러 세브링이 트랜스미션이 문제가 있어 생산이 조기 중단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리콜 기록을 확인 했더니 첨부와 같이 미국에서 리콜기록이 확인됨.
고장 수리를 위해 마산 클라이슬러 수리점을 찾아갔더니 같은 차량이 운행중 미션 고장으로 견인되어 있었음.
미국에서 리콜을 할때 같이 했으면 엔진컴퓨트(PCM)와 미션 컴퓨터(TCM)만 교환 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은 컴퓨터의 고장으로 미션까지 고장이 난 상태임.
첨부파일
- 세브링 리콜내용.jpg (3.0M) DATE : 2014-12-03 1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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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자동차 운행 중 운행이 중단되었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량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며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하자에 대해서 정비이력이 없거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 및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리콜)은 기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작사에서는 일간지에 광고는 물론 연락 가능한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