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인터 ]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계약 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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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경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12-02 1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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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 그냥 요금만 잘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게 화근이였습니다.
몇달전 통신요금이 연체 되었다며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서
K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니 3개월 정도 연체가 된 상황이였습니다.
친구는 연락도 되지 않고
KT 에 전화를 해서 인터넷과 TV 를 계약 해지를 요청 하였습니다.
제가 명의를 잘못 관리한 것이니 연체 요금은 제가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KT에 몇번에 걸친 전화와 메일을 통하여 해지를 요청 하였으나
담당자를 통해 전화를 주겠다. 가입 대리점과 해지 위약금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는 둥
계속적으로 해지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으며, 사은품 또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인터넷 설치 지역 또한 인천으로 제가 가본적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KT 에서는 알수없는 대리점에서 제가 자꾸 전화가 오고 해지 한다고
여러차례 의사를 밝혔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째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소비자 고발이 가능한 사안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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