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일리베가구 ] 10월14일 주문했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자경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4-12-02 06:40:51
본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구점에서 구입하신 의자의 하자로 인한 업체측의 부실한 처리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침대) 제품구입 후 10일이내 발생한 불량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하자일경우 반송비는 판매자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