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택배 배송 후,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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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제이 ] 물건 택배 배송 후,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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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유희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12-05 18: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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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제이(SSUMJ)라는 여성복전문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서 11월28일 물건 구입 후, 썸제이(SSUMJ),판매자,지정 택배업체인 현대택배를 통해서 물건 배송 되었다는 연락받음.

12월3일: 최종 배달하시는 분을 통해서 물건을 현대택배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통지.
              썸제이 측에 이 사실을 통지함. 하지만, 답변 없음.
12월5일: 물건 분실 되었다고 확답 받음( 최종 배달자로부터)
              썸제이 측에 다시 한번 최종 통지함. 답변- 분실된거 확인 않됨.

물건은 최종 전혀 받아보지도 못하고 썸제이(SSUM)측에서는 물건 발송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니, 책임 없다고 지속적으로 책임회피를하네요.
제가 현대택배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발송자는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받을 때까지 책임이 있지 않나요?
물건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는데 ,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고스란이 피해를 떠 앉아야된다는 행동에 너무도 화가 납니다.
판매자가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3일 넘게 제가 직접 현대택배회사랑 싸우고, 결국은 택배회사도 판매자도 그 누구도 책임회피를하니, 참으로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 구입후 배송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측에서는 택배사와 해결을 해야하는 사항이며 소비자에게는 재배송 혹은 환불을 하는것이 맞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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