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들장 ] 구들장 온수매트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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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찬희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4-12-03 2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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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씨 팔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요 인터넷 확인해본a.s결과만 벌써 2만5천건 참 저걸 팔고 잇다는 회사를 아무재제도없는것도 먼 뻭인줄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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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온수매트의 하자로 인한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연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메일,게시판)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