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채소 ] 더채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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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4-12-03 1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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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중 늙은호박 1개가 깨지면서 썩었습니다.
당일 업체(1666-3413)로 여러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고
판매자 연락처로 연락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더채소 홈페이지에 반품신청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5일째 연락이 없었고 제가 11/3일 업체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통화가 되었습니다.
호박에 썩어서 배송되었다 반품요청을 하였습니다.
썩은호박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반품하겠다고 하니
보상해주겠다고 하시며 2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반품될수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였습니다.
보상받고 그냥 나머지는 먹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업체에서 문자가 와서 호박은 생물이라서 5일지난건 반품 할수없답니다.
전 당일 바로 반품요청을 했고...환불 요구했습니다.
업체에서 업무처리 지연으로 5일경과된건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식으로 말하는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던중 호박2개가 더 썩었습니다.
업체로 전화해서 실온에 두었는데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호박이 썩을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일은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호박이 2개나 썩냐고 따지니 더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상필요없고 그냥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서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업체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게시판에 글을 남겼더니
저보고 배송비를 일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 잘못으로 반품한거라면 당연히 배송비를 부담해야죠
근데..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한달넘게 해결도 안되고 업체는 전화도 안하고
상품 반품된지가 언젠데 아무런 연락 조치가 없습니다.
카드결재해서 대금도 다 물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제가 배송비를 물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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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상한 채소의 반품시 업체에서 배송비를 요구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