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썸제이 ] 취소처리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임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12-03 10:11:44
본문
늦어진다는 연락한번없이 십일이 넘게 기다리게 해놓고
취소한다고 하니까 택배사에서 배송 문제라고
저보고 택배사랑 배송비건을 처리하고 나면 취소처리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니 물건을 본적도 만져본적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택배비를 부담해야하며
그 일처리를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 이전글어느게 맞을까요? 14.12.03
- 다음글수선도중 구멍이 났을때... 14.12.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지연으로 인한 구매취소에 배송비를 요구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