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미영 골드샵 ]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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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화영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12-03 0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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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은 아니고 돌반지를 사러 갔습니다.
그전에 갔던 보석샵은 직원들이 모두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서 그 앞
강미영 골드샵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손님이 없어 한가하더군요
사장으로 보이는 나이든 여자분이 있었고 좀더 젊은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저희를 응대했습니다.
돌반지를 산다고 하니까 조그만 상자를 내보이고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한돈 금액이 17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여차해서 오기전 인터넷에서 보았던 금시세보다 좀더 비싸다고 했더니 그건 그냥 그사람들이 올린거라고 그곳에 전화해서.. 한번 사보라고.. 절대 못살거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의 친절한 말투가 살짝 사라지더라구요..
뭐.. 기분나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17만원이 현금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카드는 얼마냐고 했더니.. 21만원이라고 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나..
뭐.. 거기까지도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사면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카드를 결제하니까요.. (물론 공산품이지만)
근데.. 그래도 부가세 10%를 부가한 금액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부가세는 10% 아니냐고 물었더니..
부가세와 카드수수료를 얘기하더라구요..
"네? 카드수수료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부가세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거에요?"
라도 물었죠..
물론.. 제 목소리톤도 그때는.. 별로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분나쁘기도 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사장으로 보이는 나이드신 여자분...
직원에게
"그냥 상자문 닫고.. 넣어버려"
무슨 소린가 해서.. 쳐다봤네요
안팔고 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긴.. 혼수예물에 비하면 돌반지정도야 안팔아도 그만인 금액이었겠죠.. 그분에게는..
근데.. 이게.. 가당키나 한 행동입니까
그들이 잘못해놓고 그걸 따지는.. 소비자에게는.. 말상대하기 싫다는 표정과 어투로..
"상자 넣어버려~~"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모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왠만하면.. 퇴근시간에 차밀리며 간 곳이라 왠만하면 현금 찾아서.. 살 작정이었습니만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우리에게 카드수수료까지 부담시키는 걸..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소비자가 어디있습니까
그걸 따졌다고.. 귀찮다는 듯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상자 넣어버리고.. 하는.. 그럼.. 행동들..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 보석샵을.. 고발하고 싶네요
그동안 현금으로 받아서 얼마나 많은 탈세를 했는지도.. 궁금하구요..
주소는 광주 광역시 서구 화정동 12-17 금호월드 6층 629호 강미영 골드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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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용카드로 계산 시 수수료를 받는다니 부당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