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용 테이프 적정용량 부족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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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제조사 ] 문구용 테이프 적정용량 부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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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익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4-11-17 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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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원에 있는 팔부자 문구거리에서 문구용테이프를 구매를 했는데 점_보별로 테이프의 가격이 달라 의아해 하다가 같은 제조회사 제품도 가격이 달라서 테이프 길이를 측정해 보았는데 40m라 표기된 제품이 35m. 심지어는 더 부족한 테이프도 있어서 진고를 합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표시된 규격에 미치지 못하면 무슨 제제 조치가 있어야하지 않는지 또 어떤것들은 규격 표시도 되어있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제품가격이 저렴한 제품이어도 이건 전체 소비자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고 반대로 제조사에서는 엄청난 비리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빠른 시정조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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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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