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몰 ] 해외직구 쇼핑몰 구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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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화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12-22 1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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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에 구매하여 아직 한개의 제품만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2가지 제품에 대하여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 확인한 것이 2014.12.10일경 쯤 임미다
한제품은 세관에 이꾸 한제품은 해외 현장에서 물품구매가 아직 안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4.12.22일 현재 아무런 연락이없어 파라몰편과 통화을 하였으나 또 다시 세관에 있고 현장구매가
안되있는 상태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었습니다.
취소시킬경우 수수료6마넌을 부담해야한다는군요
현지에서 상황파악이 안되고 이써서 어쩔수 없다고 하니ㅡㅡ,, 돈은 돈대로 내고 물건은 받지도 못하고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 이런상황은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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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빠른배송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