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리폼 ] 베스트리폼 대처가 맘에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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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12-04 1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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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일 일수도 있겠지만...생각할수록 그 업체 사장님?의 태도가 마음에 안들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패딩 점퍼가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베스트리폼"이라는 수선싸이트를 알게되어서
옷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2~3일 지나고 일을 하다가 전화가 와서 받으려다 바빠서 못받았다가..나중에 번화를 확인해보니
그 업체 전화번호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제이름을 얘기하면서 옷받으셨냐고 했더니..
안그래도 전화를 계속했는데..제가 안받았다고 짜증식(제가 듣기엔..)으로 말하시길래...
방금 일할때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제가 번호 보고 전화한거라니깐..아니라고 또 하시길래..
이게 중요한게 아니니깐 그냥 넘기기로 하고선 옷 수선의뢰 맡기거에 대해서만 묻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일 있다가...충전하려면 8만원짜리랑..25만원짜리가 있는데..
8만원짜리는 그냥 일반털이라고 말씀하시고..25만원짜리는..털을 압축해서 따로 제작을해서...(뭔소린지는 모르겠지만..금액이 우선비싸서)8만원짜리로 해달라고 하고끊었습니다.
11월28일쯤 수선완료되었다고 문자를 받고서,옷 오기를 기다리는데 옷이 안오길래.12월3일 전화를 하게되었는데 그제서야..성함묻고,,하더니 완료되었다고 보내드리겠다고.,..주소를 다시 확인하시더라구요..
솔직히 이때도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완료가 되었다고 문자를 보내실때..확인전화를 해서 바로 보내죠야되는데..제가 전화할때까지 안보내고 확인도 안한거 같아 조금 화가 났었지만..그래도 옷만 제대로 수선되서 오면 되겠지 싶어 그냥 말았습니다.
12월 4일 점심시간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고보니 택배..(옷수선맡긴거)
착불3500원있다면서...
어떻게 보면 3500원도 큰돈은 아니지만..수선의뢰 보낼때도 고객이 부담하고(5500원)보낼때야..
제가 의뢰 맡긴거니깐 보내지만..
받을때도 어떻게 고객이 부담해야되는지...이해가 되지않아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납득이 되는 설명보다는..수선비에 택배비가 포함되는게 있고...포함안되는게 있다면서..
제가 의뢰한 옷은 아니라고하는데...8만원이 작은돈인가요!!??
그리고 8만원이 그 업체 측에서는 작을수도 있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한번쯤 상대한테 고지를 해줄수도...물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수선을 떠나 수선과정에서 업체측 태도를 보니 너무 쫌 불쾌해지더라구요..
돈내고 수선맡기는데 왜 내가 죄인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래서 수선이 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수선과정에서 일하는 과정이니..
전 제가 경험한 그대로만 싸이트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측에서 싸이트 후기글을 지우고..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안해~하면 땡인건지..
그래서 다시 글을 올렸는데..또 지우고..또 올렸더니 또 지우고..
제가 욕을 쓴것도 아니고..제가 수선과정에서 느꼈던 후기글을 올린건데..
저 말고도 다른분들도 참고 하시라고 한건데..막무가내로 좋은글만 올리고..하는 사장님 태도가 마음에 안들어서 여기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말이 웃겼습니다.제가 왜 지웠냐고 하니깐..
그런 글이 있으면 자기네 장사하는데 지장있다고...
그럼 본인들 장사만 생각하고~소비자들 입장에서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알 권리는.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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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리폼의뢰하신 업체의 무성의하고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