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품 배송에 대한 환불처리에 있어 쿠팡측 판매대행자로서의 책임감 결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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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주) ] 다른 상품 배송에 대한 환불처리에 있어 쿠팡측 판매대행자로서의 책임감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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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녕대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2-18 14: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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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5년 2월 13일 5단 와이드 서랍장과 25년 2월 14일 와이드 유·아동 옷장을 쿠팡에서 각각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이 설치된 일자는 상품마다 하루씩 소요되었습니다.
문제 발생의 요지는 상품이 상세 페이지의 사진과 다름(타공의 유·무)으로 인해 환불 요청을 하면서 쿠팡 측의 대처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제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상세 페이지에 첨부된 사진은 실제 받아 본 제품의 사진과 다름에 같은 상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쿠팡을 이용하는 이유는 '빠른 배송'이 핵심입니다. 본인 또한 공식 홈페이지보다 비싼 돈을 주더라도 '쿠팡'에서 구매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품을 받게 된다면 '빠른 배송'은 무의미해집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쿠팡 측의 답변은 "타공에 관한 설명이 두 번 정도 드러나고 있다"였으며 그것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상품의 사진이 아닌
규격 설명에 미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보고 많이 보는 부분은 제품의 '실제 사진'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상인지 등을 가장 먼저 보게 되어있습니다.
규격 안내에 타공 설명이 있다고 하였더라도 가장 중요한 제품 사진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상품'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이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 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쿠팡 이용약관 제 24조(청약 철회 등)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물건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주문 취소 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세부 규정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소비자로서 제품 사진과 실제 배송 상품이 다음에 따라 주문일 기준으로 7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정당한 요구를 하였으며, 제품이 배송된 이후 제품이 다름을 확인하고 제품의 훼손을 막고자 방문을 닫아두었습니다. 즉, 사용감이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이 아닌 잘못된 제품 배송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쿠팡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대행사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쿠팡 이용약관 제26조(반품 거절 및 반품 상품의 구매 등) 1항에 따르면 '회원이 제24조 제2항에 따라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한 상품(이하 "대상 상품")을 회사에 반품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회원의 반품을 거절하거나, 대상 상품의 판매가에 일정 비율을 계산한 금액(이하 "구매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회사가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 사진을 다르게 올린 점, 소비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한 점을 미루어보아 쿠팡 측은 응당 반품 거절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쿠팡 측은 이용약관에 따라 "구매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환불을 해 드릴 수 없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 측의 책임감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으며 판매 대행자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소비자 보호 권리에 따라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단순 변심이 아닌 제품에 대한 설명이 다름에 일절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점을 바탕으로 쿠팡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고발합니다.
이에 따라 쿠팡 측의 빠른 피드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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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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