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캇바넷 ] 길거리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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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빈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12-05 0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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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 차안에 있는것도 무섭고 해서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쓰고 화장품 받고 나와버렸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독촉 전화와 현재 대금을 내라는 서류도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미성년자여도 환불 못해준다 계약취소 못해준다 하고, 부모님께 전화 한다며 협박을 합니다
현재 지금도 미성년자이구요 그때 당시 부모님 동의없이 제가 그냥 계약서를 써버렸습니다
1월달이면 성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물품은 썼는데 이 쓴 제품 그대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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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입당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