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웨딩몰 ] [대구웨딩몰]대행업체에 무책임한 행동과 이중 계약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선하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4-12-05 18:02:02
본문
그래서 결혼해보지 않은 신부들은 대부분 이사실을 알지 못 할 것입니다.
웨딩홀, 웨딩샵,스튜디오,본식촬영은 모든 예비신부들의 걱정이 아닐까 합니다.큰 돈을들여 많은 지인들과 하객들을 불러야하고, 그래서 더 많이 신중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8월 상견례를 하였고, 생각보다 결혼 날짜가 일찍나와서 여유롭게 준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대구웨딩몰박람회를 찾은것은 8월31일입니다.
처음계약은 박람회특전 적용하여 웨딩샵과 웨딩을 240만원에 각각 계약 할 수 있었고 스냅, 본식 모두 계약한 스튜디오에서 촬영 하는것으로 알고 계약했습니다.
9월14일에 계약서를 쓰기위해 웨딩몰에 찾아가 확인中
본식 촬영 앨범은 제가 계약하지 않은 웨딩몰 자체에서 계약한 다른 스튜디오에서 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희는 처음 계약과 달라서 말씀드렸더니
이사님이 오셔서 스튜디오촬영을 유명스튜디오로 해주겠다며 앨범을 다시 보여주셨고,
스냅사진을 10p → 30p로 추가 하는거라서 10만원 추가하여 250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0p에 맞춰 주실수 있는지 문의 드렸고 사장님과 상의후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셨고,
그 날 오후 3시17분에 이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어렵게 사장님께서 승락하셨다고 하였습니다.
2달후,
11월 16일 2달후 계약서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대구웨딩몰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플래너께서 240만원이라고 써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고 그금액에서 20만원 할인한 새로운 계약서를 써주고 계약금 7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저희가 20만원 할인을 본 것인 줄 알았습니다.(사진참조)
그날밤,
담당 플래넘님께서 전화 오셔서 계약서를 잘못 썼다며 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약서가 원본이라며 25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전 너무 황당했고, 계약서상에 있던 금액에서 20만원 할인해주신게 아니냐고,
이사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11월17일
오전 11시7분 웨딩 플래너께서 전화가 왔고 계약서대로 진행을 못해준다고 하였고 무슨 계약서가 장난도 아니고 화가나서 이사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도 담당 플래너는 이사님께서 자리에 안계신다. 바쁘다고 하며 전화연결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몇번이고 전화와서 말을 바꾸는 담당플래너를 도저희 믿을수가 없어서, 안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3개월이란 긴시간을 준비하며 시간을 투자하며 준비하고 또 고민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렵게 결정한 일인 만큼 좋은 날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예식날도 얼마 남지 않아 다시 알아보고 찾아야 했기에 너무 화가나고 속상했지만.. 제가 오해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어쩔수 없이 플래너에게 연락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240만원에 진행해 달라고 사정하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1/18일 당일 오후1시15분
다시 플래너님이 전화를 왔고,,
본식촬영30p를 하려면 250만원에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다시 말을 플래너가 말을 바꾸네요.. 이사님은 그런말한 기억이 없다고하면서요.(mp3파일 참조)
제가 투자한 3개월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예식날은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금액과 맞지 않는다면 다른쪽으로 찾아보라며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인금액을 오해했다면 11월16일 2틀전에 계약서에 220만원이라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7만원을 더 받을수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몇번이나 말을 바꾼것도 모자라 이젠 금액까지 올려 받겠다고 하시는 웨딩몰을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웨딩 홀도 이미 계약한 상태고 이미 청첩장을 만들어 버려서 취소할수도 없습니다.그 계약 또한 제대로 이행될지 이젠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행업체에 무책임한 행동과 이중 계약서 그리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플래너의 실수로 해지한 계약서를 원복 및 계약이행 할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이전글반품관련판매자 불량행태 14.12.05
- 다음글문의드려요 14.12.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