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나은세상 ] 소비자 우롱/ 소비자 무시/ 소비자 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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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림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4-12-05 17:50:22
본문
사업자 번호 138-81-15729<br>
1566-1542<br>
070-7524-710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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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19시경 물건을 주문한후 대금 결재를 하였음<br>
익일 14시경 주문한 물건이 없다고 함<br>
문자로 취소요청 하라고 만 함<br>
업체에 전화 하니 다른 사이즈의 물건은 있는데 (큰 사이즈) 라고 함<br>
그럼 그 물건 받아써 맞지 않으면 반품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니 ..나에게 모든 걸 떠 안김 내 실수 인양 반품 택배비도 나보고 내라고 함<br>
아니 그건 이상하진않냐고 하니 되레 큰소리 팍팍 치면서 일을 하니 못하니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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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다시 걸어서<br>
왜 큰소리 치냐고?<br>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큰소리 치고 싫은 소리 들어야 되냐고 물으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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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는 100점중 80점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함 <br>
모든 고객한테 일일이 대응할수 가 없다고 큰소리빵빵<br>
10명중 8명정도만 잘 챙기면 된다고 큰소리빵빵<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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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이없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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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가(소비자) 큰소리 들어야 되냐고 하니....업체에서는 난 듣고만 있을테니 할 말만 하라고 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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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 잘못했냐고 ? 물으니 전화 끊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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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전화 해서 다른 사람이 받길래 방금 통화한 사람 이름이 뭐냐고 하니<br>
가르쳐 주기 싫다고 내보고 알아서 찬ㅈ으라고 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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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응을 받ㄱ고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br>
통화 녹음 기록 있습니다....<br>
파일 첨부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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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