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엠씨쇼핑 ] 방한부츠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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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휘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12-04 1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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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9 에 디엠씨 쇼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피에르 가르뎅 천연 소가죽 방한부츠>를 2켤레 샀습니다.
승인번호 1416402842251, 가격 112,300(택배비 포함)
날씨가 따뜻하여 집에 두고 있었다가 그저께 처음 신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정강이에 받치면서 딱딱한 느낌이 들면서 계단을 내려가기 힘든 상황이었고 신발 윗부분이 다리를 딱딱하게 쓸면서 멍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가 해서 어제 하루 더 신었는데 천연 소가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신발 위부분 테두리를 거의 쇠를 넣어 만든 것처럼 딱딱하여 더 신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회사에서 처음부터 잘못 만든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66-1788로 12/4 3시 32분에 전화를 해서 신지 않은 새 것은 반품하고, 신은 것은 불량품이기에 리콜하겠다고 했습니다. 새 것은 반품을 받아주지만 신은 것은 안되다고 합디다.
신발을 인터넷으로 주문했고 배송받았을 때도 집에서 잠간 신어보는 걸로는 그 물건이 그렇게 다리를 끊을듯이 아프게 한다는 것은 알 수 없지 않느냐니까 저더러 다리가 이상하니 정형외과에 가라는 폭언까지 들었습니다.
천연소가죽에 뉴질랜드산 양모가 든 신발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천연소가죽이 맞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한 번 팔고나면 그만입니까? 저더러 다리가 이상하다는 말까지 하는 회사에 강력한 항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새 신발과 이틀 신은 신발 모두를 반품하기를 원합니다.
6개월 소비자만족 보장이라는 말을 신문에 내고 장사하면서 이런 태도로 나오는 판매자에게 상도덕을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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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해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