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통신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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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해중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12-04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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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에서(효성동) 번지수만 다른 곳에서 2군데(자택과 영업장)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요금이 각각 달리 책정되어 납부하고 있었읍니다.자택은 사용년도가 10여년을 사용했고 영업장은 2년여가 되였는데 자택 요금이 사업장 요금보다 매월 일만천원이 더 납부되고 있었읍니다. 왜 그렇냐고 문의한바 가입년도가 달라 행사가격이 다르게 되였다는 답변이였읍니다. 인터넷 조건이 똑같고 같은 지역에서 이같은 각각의 요금이 책정될 수 있읍니까? 그동안 더 받든 근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니가 다음달부터 똑같이 부가해주겠다는 답변도 철회하고 차등 요금을 부가 하겠다고 오히려 괘씸죄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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