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7모터스 ] 중고차 매매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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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대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12-08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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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1월26일 LPG소나타 차량을 구매하게 된 배경과 허위 및 사기매매에 대한 고발내용입니다.<br>
처음 본 매물에 대해서 침수차량 문제 정보를 얘기를 귀 뜸해 주면서, 문제 없는 차량으로 유도한 이후 친인척 관계인척하면 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2차 유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당시 딜러의 말을 믿고 처음 계획했던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 황당한 내용은 계약당시 영업용이력이 있는 등록증이 확인되어 더 황당 하였습니다.<br>
당시 개인용으로 설명하였고, 영업용이력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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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 후 몇 차례의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영업용 즉, 랜트차량에 대한 이력은 없으며 개인으로 부터 자기도 인수 받은 내용을 일관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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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챠량의 등록증은 당시 11월 26일 계약일이니 차주 화요일에는 전달 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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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의 전화 및 문자를 주었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조금만 기다려라 보냈다고만 일관 하고 있습니다.<br>
속이 터져 더 이상으로 안되겠다 싶어 이렇게 소보원에 글을 올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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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환불 및 업체에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는 없나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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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부탁드립다.</p>
첨부파일
- 부천중고차매매단지 007모터스를 고발합니다.docx (14.5K) DATE : 2014-12-08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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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 매매 사기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