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해수 사우나 ] 207417번의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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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경복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12-07 2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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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20 : 목욕탕 인수
2014. 10. 20 - 2014. 12. 15 : 기존 상호 사용
2014. 12. 15(?) : 상호 변경 예정
* 상법 42조 1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수 당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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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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