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츄리버너 ] 센츄리버너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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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연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12-06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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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는 24시간 as안한답니다
장사하는집은 주말에도장사해야 하는데 고장나면 한밤중도아니고 토용일 오전인데
오늘쉽니다 이러고 전화도 안받네요
그럼오늘장사 하지말라는건데 버너값을 500만원이나 지불하고
as 도제대로 안된다면 처을판매할때와 틀린다면 어떻게 구매를 할수있을까요
언제든 20분안에 달려온다고 전국망으로 as팀이구성되있다며 그래서 구매했는데 꼭 보상받고싶네요
괴씸하고 억울합니다 전화도안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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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A/S관련한 정책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