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 국제. 결혼 ] 국제결혼 인터넷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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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근식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12-08 14: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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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임재연씨. 사진이. 많이나와있어서 행복한가정이라. 믿구 국제결혼생각한 한사람인데
알고보니. 이미. 이혼하구. 법정분쟁까지가구. 또다른중국여성이랑. 결혼할려구한다는. 어이없는 소문들. 사진은 엄청행복하다고. 전화해도 그렇다하구
신문이나방송매체에. 나와서한 인터뷰도 행복한가정처럼보이는.
정작. 본인은 이혼했으면서. 행복한것처럼. 사진올려서. 사람혼돈주는게. 허위과장광고아닌가여
어디에. 신고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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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결혼정보업체 가입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