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해수사우나 ] 목욕표를 여러장 구입했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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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경복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12-07 2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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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14년 10월 19일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222번지에 소재한 세종 해수 사우나에서 목욕표 30장을 12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5일 이후에는 그 목욕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월 20일에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10월 20일 이전에 산 목욕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목욕탕측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목욕탕 주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목욕탕이 7월 이전에 수리에 들어가 10월 초순경 신장개업 하였기에 10월 초순경 주인이 바뀌었 지 10월 20일에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욕표는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설령 10월 20일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소비자에게 판 목욕표는 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호를 보고 그 목욕탕의 카운터에서 목욕권을 구매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주인은 이 목욕탕을 인수할 때 카운터에 부착된 예매 알림판을 보고 예매된 목욕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사전에 전 주인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는 전 주인에게 해야지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인이 판 목욕표의 사용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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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목욕이용권의 사용이 거부가 되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