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케쳐스 ] 패딩 반품 카드 결재 취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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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하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12-24 1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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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문자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주문한 상품이 2014.12.07도착하고 난 후에 알았
고 아이에게 맞지 않아서 제품을 받았던 당일날 그대로 포장하여 판매업체에서는 착불로 반품
처리를 하라고 하였고,
현대택배에서 이틀 후 2014.12.09 반송을 하였고 판매사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4.12.16.
아이 핸폰010 4077 2383로 택이 없는 제품이라서 반품이 어렵다고 문자를 받고 구입회사
02 3444 1294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니 제품 생산이 중단되어 텍이 없어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며 카드취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포장 해서 보냈는데 택이 애초에 없었는지 반송된 후에 없어진 것인지 모르겠으며 설령
택이 없을시 반송 불가 한 사유는 사용하고 반품을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하지
않았는 것은 인정 하면서도 판매회사에서 택을 가격표만 붙이면 간단한데 택이 없다며 무조건
취소가 어렵다고만 하여서 카드사에 직접 취소 신청 이의제기를 한 후에 다시 전화를 하여 설명
하였고 다른
부서라며 취소를 하게금 전하겠다고 하였는데 반품을 한지10일이 경과 하였는데도 아무 대책
없이 카드 취소가 되지 않아서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 하였고
제품을 반송한지 15일째가 되고 제품은 판매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바로 카드 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사에서 취소를 해야만 되는 제도를 악용한 횡포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업체와 합의를 봐야한다며 12월27일 결재일에 일단 결재를 해야한다고 아여
물건이 반품된지 15일이 지났고 없는데 무슨 결재를 해아하냐구 카드사에서 업체에 선지급을
한 것이니 지급한 업체계좌에서 인출을 하여야 되지 않읍니까?
제가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하고 난 후에 물건을 다시 배송를 하겠다며 문자를 받았읍니다.
제품 판매당시에 단종된 제품이라는 표현도 없었고 강제로 떠넘기려는 횡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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