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로 ] 인터파크투어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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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화경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12-08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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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로 보라카이 패키지를 24일에 예약하고 11월 25일에 출발했습니다. 당시 패키지상품에는 3박 5일 이라고 적혀있어서 그런줄알고 출발을 하였는데 인터파크직원이 공항에서도 변경됐다는 말도없이 저희 2명을 3박4일 일정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여행자 계약서도 사진으로 보시면 알다시피 3박5일로 적혀있었기에 당연히 화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오는줄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있는 여행사쪽사람이 변경됐다는 말도 안하고 수속절차진행하고 티켓팅하라는 재촉만받고 보라카이로 향하였습니다.
저희는 보라카이에 가서 어이없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박4일 일정이었고 보물섬투어라는 다른여행사패키지에 저희 두명만 덩그러니 끼워넣었더라고요. 3박 5일이라고 홈페이지에 적어놓고 현혹시킨 뒤 ,여행자 계약서에도 거짓으로 3박 5일로 적어놓은 뒤에 일정표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듯 3박4일 일정이라고 적혀있다고 저희 잘못이라하네요. 이것은 소비자를 기망한일입니다. 계약서에도 3박 5일이라고 적어놓고 이제와서 3박 4일 일정이 메인이었다고우기네요. 제가 보라카이에 있을때 가이드한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항의를 해서 겨우겨우 인터파크 투어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갔으면 양해도 사과도 전혀 없었을겁니다. 전화해서 시스템오류라는둥 빨리 얘기를 해드렸어야했다고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출발전 왜 공항에서 얘기해주지도 않았냐 했더니 그사람들은 잘 모르는사람들이라고 자기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계약위반과 함께 전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 싶은심정입니다.
결국 저희는 11월 29일 토요일 하루전 금요일에 어쩔수없이 한국에 와버렸네요. 통화녹취록 계약서 인터파크투어예약캡쳐본 다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랑 상담했던사람 전화번호입니다. 이사람도 전화로 일정변경됐다고 말도 안해줬습니다. 02- 347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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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행일정 관련한 해당업체의 허위광고와 계약위반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