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 불완전거래 판매에 대한 보험사에 원금 회수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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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근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12-08 1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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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름: 삼성생명인덱스변액연금보험
만기년수 : 10년
월납입 : 150만원
현재 5년 납입 중
삼성생명에 보험명인이라는 설계사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지인도 가입한 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을 소개받았음.
고수익과 원금보상을 보장하면서 납입년수와 납입금액을 정해주어 월 150만원을 10년간 납입하면 1억8천만원에서 2억2천만원 만들어줄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납기이후에는 연금으로도 전환할수있어 회사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추천상품이라며 적극 가입을 유도했다. 지인도 가입한 상태였고, 회사에서 유능한 인재임을 입증하는 신문기사를 통해 상품 자체에 대한 의구심없이 가입하였다.
5년이 지난 시점에 중간점검을 했는데 설계사는 퇴사한 상태이구 가입당시 들었던 내용과는 다른 상품임을 알게 되었다.
연금상품이기에 만기때도 원금 회수가능성도 장담못하면 만기이후에 사업비가 공제되는 상품이기에 만기이후 십년 이십년 삼십년이후에 좋은 연금상품이라고 다시 소개받았고, 또한 그동안 수익륭부분에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못함부분에 있어 죄송하다는 얘기를 듣게되었디.
이런상황에서 계약당시 들었던 취지와는 다르므로 원금 회수를 요구했으며 담당부서 고객센터 대리라는 사람과도 두번의 미팅을 통해서도 계약당시 불완전 거래에 대한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인정하지 않을경우에는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함.
그래서 삼자대면이나 직접통화를 원해지만 보험사는 퇴사한 설계사의 입장을 대변하듯 통화도 어렵고, 만나게 할수도 없는 입장이며 내용을 전달해 설득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설계사측 주장에 대한 검증할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지않고 보험사에서 더이상 할수있는것이 없다며 문제를 회피하면서 입장을 통보함
삼성생명이라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보험을 가입했으며 가입당시 들었던 상품과는 취지가 다르므로 이에대해 불완전거래에 대한 품질보증해지를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설계사와의 타협을 통해서만 원금을 돌려줄수있다고만 하며 보험사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통화 몇번 한것으로 해결점이 없다는 성의 없는 태로로 일관하며 또한 고객이 직접 통화나 삼자대면을 통해서 빠른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했지만 퇴사한 설계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회피하며 그에 따른 피해를 고수란히 고객이 떠앉게 만드는 이런일을 고발합니다.
강북 서울univ 지점장 010-9491-9829
고객센터 담당자 김성아 010-986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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