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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윈모터스 ] 중고차 매수후 하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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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규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12-08 1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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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2중고차매매첸터에서 중고차를 샀습니다..매매후 한달이내에 하자보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비게이션이 가다가 자꾸 먹통이 됩니다..한달이내에 연락했는데 네비전문점 사장님과 날짜 조율하느라고 한달 넘어서 점검을 받았는데 업그레이드 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네비하단의 카드를 빼내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이젠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평소대로 차량운행을 많이 하지 않다가 며칠전 조금 멀리 운행했더니 또 블랙박스가 먹통이 됩니다..용인 죽전에서 이천까지 왕복이었습니다..이런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는 네비게이션이라 판단되어 오늘(2014.12.8)수리 또는 수리비를 요구했더니 이제 2개월 반이나 지나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한달이내에 하자발생을 통보했고 매매센터 측에서 날짜조율하느라 한달을 넘겼지만 A/S를 받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수리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정도 쓰다가 고장이 났다면 제가 수리를 하는게 맞겠지만 정황으로 볼 때 시운전 당시 발견하지 못했을 뿐 하자가 있는 물건을 정상이라고 해서 팔았으므로 제가 부담해서 수리하기에는 억울하기에 여기 글을 올려봅니다..해결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운행하시는 중고자동차의 네비게이션 이상으로 차랑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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