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보키 ] 의류 쇼핑몰 아보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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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의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12-08 2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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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12월3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서울지역은 당일주문하고 당일받아볼수 있다고
써있는 내용을 보구 4가지의 옷을 주문하였습니다.
오전11시 이전입금시 당일 받아볼수 있다는 말에 아침 출근시간까지 늦어가며
오전7시에 입금을 했습니다.
퇴근후 집에 와보니 택배가 와있어서 확인해본 결과
4개 주문했는데 3가지만 와있으며 , 그중 한가지는 주문한것과 다른것이 온것입니다.
한마디로 1개의 택배는 오지도 않고, 3개중 1개는 틀린것이 온거구요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를 했더니 3시간 동안 해본결과 통화중이라고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데 답도 없습니다.
물건도 잘못오구, 물건 한개는 안오구, 그부분을 위해 연락을 해도 연락안되고
물건을 잘못보낸부분, 그리고 4가지 주문했는데 3가지만 온 부분
그리고 당일받아볼수 있다는 과장광고!
연락을해도 받을 생각을 안하고, 문자나 전화 한통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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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의 부분배송과 연락두절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분실된경우라면 소비자는 쇼핑몰측으로 환불요청을 하셔야하며 업체측에서는 택배사측으로 보상요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측에서는 책임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안타깝게도 업체측과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도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