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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치과의원 ]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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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복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12-08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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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쒸워야하기에치과에금으로해달라고했더니 금은30만원이라고해서하였읍니다.색갈이금색갈과달라서나중에가서따졌더니금20퍼센트만들어간걸했다합니다.그래서빼서보상을해달라고했더니못한다고합니다.금이56퍼센트이상들어가야하는데금이빨이라고값을다받고하였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와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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