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C바이오텍 ] 보청기 반품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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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12-09 1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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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아 보고 아버님의 귀에 맞지 않고 보청기가 아니고 이어폰이라고 판단하여 물건을 받은날 즉시
반품하였습니다. 그런데 HC바이오텍 직원으로 부터 스티카가 떨어져 있다느니 물건이 처음처럼 되어 있
지 않다고 하며 기스나 나 있다고 하면서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물건을 다시 우편으로 보낼테니 받
아서 무조건 구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돈은 이미 지불했고 환불은 안된다고하니 참 답답합니다.
어디 아는데도 호소 할 곳이 소비자 고발센터 뿐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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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신문광고로 주문하신 보청기에 대한 업체측의 반송거부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