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팔경 김치(07 ] 불량배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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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형련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12-10 0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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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불량한 절임배추 배송후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